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8조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