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제9조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