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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제14조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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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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