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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제14조의2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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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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