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