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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사후관리)

사후관리

제18조의2

제18조의2(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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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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