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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제19조의3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2.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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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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