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ㆍ선전의 제한
제20조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