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제20조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