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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3조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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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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