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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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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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