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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5조의3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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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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