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