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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0조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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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림의 보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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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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