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0조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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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4.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8조의7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①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 법 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림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자생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한다.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시험림 관리
제56조(시험림 관리)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①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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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