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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3조–제22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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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3조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묘의 품질표시

제14조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의3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6조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7조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8조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0조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1조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②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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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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