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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0조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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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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