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