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7조 삭제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ㆍ경영정보
3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 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ㆍ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삭제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사용계약의 신청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사용계약의 체결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