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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43조의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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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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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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