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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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