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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6조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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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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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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