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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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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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