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