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14조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독서문화진흥법」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