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설치
제4조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4조(사무소의 설치)
사무소의 설치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4조(사무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