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임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