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조
제6조(사업)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