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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제23조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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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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