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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제2조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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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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