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제4조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① 삭제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③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⑤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