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제3조
제3조(투표용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