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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4조의3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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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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