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6조의2
제6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