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보고 등
제8조
제8조(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등
제8조(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입법조사처법」 제8조(위원회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