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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16조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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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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