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기준
제33조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 기관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의 임원의 보수는 지정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