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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4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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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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