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153호, 2020.03.31>부칙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153호, 2020.03.31>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153호, 2020.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