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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18조의4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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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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