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등 지원
제22조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2조(경비 등 지원)
경비 등 지원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2조(경비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