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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제19조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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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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