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제2조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