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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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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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