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