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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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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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