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