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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6조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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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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