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8조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