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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8조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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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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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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