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2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